교육부, ‘정유라 의혹’ 이대 감사 결과 이르면 18일 발표

교육부, ‘정유라 의혹’ 이대 감사 결과 이르면 18일 발표

입력 2016-11-11 15:04
수정 2016-11-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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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위반 땐 입학취소 가능…“온라인 자퇴서는 효력없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가 이르면 18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아직 감사 결과 발표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5일 감사가 끝난 뒤인 17일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돼 있고 검찰이 이르면 19일께 최순실씨를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18일에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사인 만큼 감사가 끝난 뒤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11일 말했다.

특별감사에서는 이대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한 점, 입학과정에서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점, 원서마감일 이후에 획득한 금메달이 서류평가에 반영됐다는 점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살피고 있다.

이대가 올해 1학기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것이 정 씨를 위한 조치였는지 여부, 정씨가 리포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받은 것이 특혜였는지도 감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입학과정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정씨에 대해 입학취소까지 가능하다. 또 이대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일부 정원에 대해 모집정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정씨는 감사가 시작된 지난달 31일 온라인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대에 자퇴서를 냈지만 교육부는 온라인 자퇴서 제출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온라인 제출은 효력이 없고 서면으로 자퇴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퇴로 처리될 경우 재입학이 가능하다”면서 “자퇴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를 감사 중인 서울시교육청도 정씨의 출석일수 인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졸업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교육청은 정씨가 청담고에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한 과정과, 재학 당시인 2012∼2014년 학교 측이 출결 관리에서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처리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출석일수가 법정일수에 미달할 경우 추후 졸업을 취소한 전례가 없지만, 현 시점에서 졸업·수료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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