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인허가 관련 부산시청 등 4곳 압수수색

검찰, 엘시티 인허가 관련 부산시청 등 4곳 압수수색

입력 2016-11-03 11:50
수정 2016-11-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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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1층 규모인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이 엘시티 인허가 관련 공공기관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올해 초부터 엘시티 관련 내사를 한 검찰이 공공기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검 엘시티수사팀은 3일 오전 10시께부터 부산시청과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의회, 해운대구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5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이들 기관의 엘시티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 해 엘시티 인허가과정이 담긴 서류와 자료를 확보했다.

먼저 검찰 수사관들은 부산시청 도시계획실 도시계획과와 창조도시국 건축주택과 사무실에서 엘시티 관련 서류를 다량 압수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도시계획 변경과 주거시설 허용 등 사업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면제와 교통영향평가 부실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검찰은 10여년 전 부산시청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엘시티 전체 터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준 경위와 60m로 돼 있던 건물 높이 제한과 공동주택 불허 규정이 갑자기 허용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캐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엘시티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고, 단 한 번 교통영향평가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배경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부산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 건축사업처와 기획경영본부 마케팅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부산도시공사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의 청안건설 등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엘시티 터를 매각한 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구청에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은 건축과에서 엘시티 인허가 관련 서류를 살폈고, 해운대구의회에 간 수사관은 사업대상지역을 넓혀주는 등 엘시티에 유리한 결의 등을 한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여러 특혜의혹이 제기돼 근거자료를 확보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관련기관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압수수색과는 별도로 부산지검 수사관들은 이 회장의 도피를 돕는 것으로 알려진 조력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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