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대 특감 착수… 정유라 입학 취소 가능성도

교육부, 이대 특감 착수… 정유라 입학 취소 가능성도

입력 2016-10-31 23:06
수정 2016-11-0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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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칙 개정·학점 특혜 조사… 비리 확인 땐 승마계서도 퇴출

“대학재정지원 별개” 조사 제외

교육부 감사관들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산관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화여대에 대한 특감에 들어갔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교육부 감사관들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산관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화여대에 대한 특감에 들어갔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확인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관리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이화여대를 상대로 31일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서울 청담고를 감사하는 서울시교육청과 나란히 특감에 나서면서 정씨와 관련된 의혹이 해소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2주 예정으로 감사요원 12명을 투입, 이대의 체육 특기자 입시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우선 이대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했고, 입학 과정에서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하면서 원서마감일 이후에 획득한 금메달도 서류평가에 반영한 부분을 살핀다.

또 이대가 올 1학기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것이 정씨를 위한 조치였는지, 정씨가 마감시한이 한참 지난 뒤 수준 미달의 리포트를 냈는데도 보통 이상의 학점을 받은 점도 감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이번 일과 관련된 교수들도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특감 기간을 2주로 정했지만, 필요할 경우 감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만약 감사에서 정씨의 입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면 정씨의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는 3월 김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주도한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 특별 대책팀’에서 내놓은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은 입학비리가 확인된 선수를 해당 대학에서 입학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를 마련하고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최씨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선수는 영구 제명해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하도록 했다. 정씨의 입학비리가 확인될 경우 승마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입학비리에 연루된 대학의 운동부 학생들도 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있어 이대 소속 운동부 학생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대가 올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에 선정된 것을 두고 최씨 모녀와 관련된 특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됐고 이번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감사와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고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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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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