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의혹 청담고·이화여대 ‘쌍끌이 감사’

정유라 ‘특혜’의혹 청담고·이화여대 ‘쌍끌이 감사’

입력 2016-10-31 07:20
수정 2016-10-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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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드러날 경우 입학취소도 가능…최순실씨도 처벌 대상 가능성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청담고와 이화여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동시에 감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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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관들이 31일 오전 이화여대 대산관에서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학사 특혜 논란을 조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교육부 감사관들이 31일 오전 이화여대 대산관에서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학사 특혜 논란을 조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교육부는 31일부터 2주간 감사요원 12명을 투입해 정씨를 둘러싼 의혹과 이대의 체육 특기자 입시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교육부는 감사에서 이대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한 점, 입학과정에서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점, 원서마감일 이후에 획득한 금메달이 서류평가에 반영됐다는 점 등 정 씨의 특혜입학 의혹과 관련한 사항을 살핀다.

또 이대가 올해 1학기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것이 정 씨를 위한 조치였는지 여부, 정씨가 리포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받은 점도 감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이번 일과 관련된 이대 교수들도 조사할 계획이나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감사와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고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에서 정 씨의 입학과정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정도에 따라 정 씨의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는 3월 김 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팀장이었던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 특별 대책팀’에서 내놓은 대책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책은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해당 대학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한 만큼 최순실 씨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 선수는 영구 제명해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하도록 했다. 정 씨의 입학비리가 확인될 경우 승마 선수로서의 생명도 끝날 수 있는 셈이다.

입학비리에 연루된 대학의 운동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회 출전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이대 소속 운동부 학생 모두에게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입학비리 연루 대학에 대해서는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이대에 대해서는 이르면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일부 모집 정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대가 올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에 선정된 것을 두고도 최순실씨 모녀와 관련된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부분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 이번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서울시교육청도 청담고가 정씨의 재학시절 출결처리 등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 시민감사관 2명을 포함한 9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청은 이 학교의 승마 체육특기학교 지정 과정, 정씨의 입학경위와 출결처리 과정, 교사들에 대한 최순실씨의 금품 전달 시도와 부적절한 청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졸업취소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졸업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계속해 보겠지만 고교 졸업을 소급해 취소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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