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뭐하시니?” 비인권적 가정환경조사 ‘여전’

“부모님 뭐하시니?” 비인권적 가정환경조사 ‘여전’

입력 2016-10-21 08:08
수정 2016-10-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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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직업이나 학력, 주택의 전·월세 여부를 확인하는 비인권적인 가정환경조사서가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배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수년전 교육부가 비인권적 가정환경조사서 배부를 금지했음에도 일부 교사가 기존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온라인상에 떠도는 잘못된 양식을 사용하는 등 부주의로 인해 이런 문제가 빚어지는 것으로 교육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교육계는 학생 가정환경 조사의 교육적 취지는 살리되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경기도교육청의 ‘가정환경조사서 현황 파악(2016년 3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도내 2천300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학생의 신상정보 등을 확인하는 가정환경조사서를 배부하는 학교는 1천541개교다.

이들 학교 중 대다수는 학년 초인 3월 신입생인 1학년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진로희망 등을 묻는 가정환경조사서를 배부한 뒤 취합한다.

교사들은 이 자료를 토대로 학생 상담을 하고 학생별 교육 방향을 잡는다.

그런데 이 가운데 200여개 학교는 가정환경조사서로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을 묻거나 집의 소유 형태(전·월세 및 자가)까지 확인해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문 항목 별(중복응답)로는 부모 직업이 196개교(초 50교·중 85교·고 61교)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학력 5개교(중 3교·고 2교), 집의 소유 형태 3개교(중 2교·고 1교)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학교도 상황은 비슷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3월 기준으로 가정환경조사서를 배포하는 학교 760개교(총 1천331개교) 중 97개교(초 33교·중 23교·고 41교)가 학부모 직업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모 학력을 조사한 학교는 7개교(초 2교·중 2교·고 3교), 집 소유 형태를 묻는 학교도 6개교(중 1교·고 5교)에 달했다.

사춘기를 겪는 학생들에게 자칫 심한 상처가 될 수 있는 이런 가정환경조사서가 배부된 경위에 대해서 교육 당국은 ‘일부 교사의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학교마다 통일된 조사 양식은 없고 담임교사가 온라인 검색 등으로 각자 양식을 구해 만들다 보니 오래된 양식을 활용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적 취지로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주택 소유 형태에 대한 항목도 학생 이해와 통학 관련 지도를 위한 것이었으며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만 조사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학기 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직업을 조사한 인천 A초등학교 관계자는 “학부모가 강사로 직접 참여하는 교육기부 활동과 학생 진로교육을 진행할 때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탓에 사전에 희망자에 한해 부모 직업을 파악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부모의 직업, 학력 등 민감한 정보는 조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교육적 한계를 호소하기도 했다.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파악한 경기도 B중학교 교감은 “학생을 전혀 모르고 지도할 수는 없다.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파악해야 적절한 지원과 지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이런 식의 조사는 하지 않지만, 상담에 잘 응하지 않는 학부모도 있어 학생의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 취지 두 가지 모두 살리는 방안으로 가정환경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는 “부모의 직업이나 연봉 등은 아이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개인정보일 뿐이고 학생에 대한 편견만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김민태 인권옹호관은 “도가 지나친 개인정보 취합은 원칙적으로 안된다”면서 “아동학대 예방 등 최근 들어 학생의 가정환경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도 있는데 개인정보 침해나 학생 인권 문제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 옹호관은 “비인권적인 가정환경조사서 대신 가정방문이나 학교 내 상담이 그 대안인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며 “가정환경 조사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더불어 교사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 함양이 함께 이뤄져야 불필요한 인권침해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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