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과자, 강도짓 했다가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성범죄전과자, 강도짓 했다가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입력 2016-10-14 15:15
수정 2016-10-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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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14일 여성 학원장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7월 31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시 한 보습학원에 들어가 상담받는 것처럼 여성 원장을 속여 손과 발 등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신용카드 10여 장과 현금 2만 원,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교도소에서 8년을 복역했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심원 7명은 공판이 끝나고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피고인은 유죄이며 양형은 징역 10∼14년”이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강도범행을 하면서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수강도강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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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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