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정보 해당회사에 넘긴 서울시 공무원…“인권침해”

내부고발자 정보 해당회사에 넘긴 서울시 공무원…“인권침해”

입력 2016-10-10 16:43
수정 2016-10-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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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인권보호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공무원들, 이의신청

서울시 공무원들이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해당 회사에 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A 시내버스 회사에서 일하던 B씨는 회사의 채용 관련 비리를 고발한 뒤 2008년 해고됐다.

B씨는 지난해 3월 채용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A사 직원들이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계속 근무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서울시에 제보했다.

B씨는 제보 결과를 알려달라고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A사 직원 인사 조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가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를 A사에 넘겼다.

B씨의 정보공개청구서에는 B씨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와 함께 제보 내용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담당 공무원들은 B씨가 요구한 정보의 보유·관리 주체가 A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치였다는 주장을 폈다.

이 같은 황당한 업무처리로 이후 B씨는 A사 관계자들로부터 전화로 폭언과 욕설 등 피해를 봤다.

B씨는 올해 7월 서울시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했다.

약 한 달간 조사를 벌인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8월 담당 공무원들의 행위가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정보공개 내부고발자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서울시 방침은 물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 등을 어겼다는 게 인권센터의 판단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시에 이의 신청을 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이의 신청이 들어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사와 별도로 B씨가 담당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인권보호관 결정을 존중해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처를 하겠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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