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생활임금 8천197원…최저임금보다 1천727원↑

서울 내년 생활임금 8천197원…최저임금보다 1천727원↑

입력 2016-10-05 10:08
수정 2016-10-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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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적용…“2019년까지 서울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열 것”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8천19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천52원(15%) 오른 액수다. 정부의 내년 법정 최저임금 6천470원과 비교하면 1천727원(27%) 더 많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발표했다.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내년 월급은 171만 3천173원으로 올해(149만 3천305원)보다 21만 9천868원 더 오른다.

2017년 생활임금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의 54% 수준을 적용했다. 올해까지 기본급과 식비, 교통비 등을 고려해 정했지만, 내년 생활임금은 정기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책정했다.

시는 생활임금을 정할 때 고려한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을 법제화한 영국의 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렇게 되면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서울시는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한 기타수당이 시간당 1천455원 정도 존재해 2018년이면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이 1만원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로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서 서울상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 등 4개 경제단체와 민간기업 6곳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생활임금 확산에 나선다.

이어 장지연 서울시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생활임금 관련 강연을 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은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서울연구원 최봉 박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전북대 채준호 교수 등이 참여한다.

박 시장은 “서울의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 널리 확산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그늘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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