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내식당에 ‘김영란법 회의실’…식사하며 회의

공무원 구내식당에 ‘김영란법 회의실’…식사하며 회의

입력 2016-09-30 10:03
수정 2016-09-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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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사 대중교통과에는 ‘역지사지 청렴 거울’ 설치

경기도 부천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구내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시청사 지하 1층 구내식당 한쪽에 자리잡은 ‘김영란법 회의실’은 64석 규모로 중·소 규모의 각종 모임과 회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부천시는 30일 “비교적 저렴한 비용(점심 한끼 공무원 3천500원·일반인 3천800원)으로 식사와 회의를 동시에 하는 오찬·만찬 간담회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사시간을 제외한 때는 세미나와 각종 회의 장소로 활용된다.

시는 최근 김만수 시장과 강동구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조기 정착을 위한 오찬 간담회를 이곳에서 열었다.

이 구내식당 공간의 명칭은 직원 공모로 10월 중 정할 계획이다.

시청사 2층 대중교통과 입구에는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청렴 의지를 다지자는 뜻의 ‘역지사지 청렴거울’이 설치됐다.

거울을 보며 늘 청렴을 되새기고, 공무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이 생기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거울을 세웠다.

거울에는 ‘역지사지’ 문구와 ‘부천시 청렴’ 엠블럼이 담겨 있다. 대중교통과의 주요 민원인이 운수 관계자임을 감안해 ‘준법운행’ 문구도 넣었다.

부천시는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난해 미리 대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안내 책자와 리플릿을 배부했고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했다.

올해는 직원들에게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이해’, ‘청렴교육 및 사례별 매뉴얼’, ‘청렴행동수칙’등의 소책자를 나눠주고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김영란법 조기 정착에 애를 쓰고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 정책포털 ‘생생부천’에 배너를 설치하고 김영란법과 관련한 질의 응답, 시행 매뉴얼 등을 실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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