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씨, 뒤늦게 소송비용 갚아 구속 모면…“친지 도움”

박근령씨, 뒤늦게 소송비용 갚아 구속 모면…“친지 도움”

입력 2016-09-22 13:40
수정 2016-09-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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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에 이사 승인 취소 무효소송 패소비용 5년만에 변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씨가 서울시교육청에 소송비용을 갚지 못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가 부랴부랴 돈을 내 이를 모면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3단독 김창모 판사는 22일 채무자 감치(監置) 재판기일을 열고 박씨를 불러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으나 이틀 전 박씨가 채무 금액을 공탁한 것을 확인하고 재판을 취소했다.

감치란 법원이 심리를 방해하는 자를 직권으로 구속시켜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박씨는 자신이 육영재단 이사로 취임했을 때 성동교육지원청이 이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2011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박씨는 1999∼2008년 두차례 이사장직을 지내 공익법상 공익재단인 육영재단의 이사장직에 3번 연임을 할 수가 없음에도 또 이사장에 오르려다 실패했다.

행정소송 패소로 박씨는 서울시교육청의 소송비용 450만원을 시교육청에 물어줬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올해 6월27일 동부지법에 ‘채무자인 박씨 재산을 공개해달라’며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동부지법은 8월18일에 재산명시 기일을 잡았으나 박씨는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채무자 감치 재판기일을 잡았다.

박씨는 이날 감치 재판기일에도 나오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1∼2주가량 구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일 법원에 450만원을 변제공탁했다는 공탁서를 제출하면서 구속 위기를 넘겼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인 서울시교육청이 공탁을 확인하고 취하서를 제출하면 재산명시 신청 재판은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남편 신동욱(48) 공화당 총재가 한 인터넷 방송에서 ‘아내가 재산명시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음에도 재판부는 감치 기일을 잡았다’고 불만을 드러낸 데 대해서 법원은 “재판 직전에야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신 총재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최근 수년간 450만원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이번 추석 때 만난 친지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주셔서 채무를 갚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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