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나…“지진 재산 피해 100억 이상”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나…“지진 재산 피해 100억 이상”

입력 2016-09-19 11:49
수정 2016-09-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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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택 워낙 많아 가능”…본격 피해조사로 선포 시기 빨라질 듯

경북 경주에 규모 5.8 강진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커졌다.

경주에는 재산 피해액이 75억 원이 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경주시는 이번 지진으로 106억9천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추산한다.

사유재산 4천11건에 74억8천200만 원, 공공시설 75건에 32억1천700만 원(문화재 20억 원 포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시 관계자는 “피해 금액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나 파손 주택이 워낙 많아 특별재난지역 기준인 75억 원은 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9일 오전까지 들어온 경북 도내 지진피해 신고는 4천438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주가 4천8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와탈락 2천166건(경주 2천31건), 벽체균열 1천99건(경주 1천11건), 담 파손 732건(경주 702건) 등이다.

황남동 한옥마을은 3천317채 가운데 670채가 벽체균열, 기와탈락 등 피해가 났다.

차 파손 등 기타가 407건(경주 342건)이다.

인명 피해는 48명(경주 31명·포항 17명)에 이른다.

문화재 피해도 60건이나 된다. 대부분 지붕과 담벼락 기와가 떨어지거나 벽체에 균열이 발생했다.

지진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관광객이 감소하고 보문단지 숙박시설 예약 취소도 잇따르는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하다. 게다가 앞으로 경주 수학여행 취소·연기 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진이 난 뒤 숙박업소 예약 취소율이 65%에 이르고 관광객도 6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처럼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자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진 직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림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청,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으로 지진피해 조사를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주 강진 피해 대책 논의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현지 조사를 벌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주시는 지난 12일 지진 발생 이후 추석 연휴 기간 긴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고 19일까지 공공시설 피해조사를 끝낼 방침이다.

사유시설에는 오는 22일까지 피해액을 조사한다.

중앙정부와 경북도로 구성한 중앙합동조사반이 경주시 조사 내용을 토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피해액과 복구액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9월 말께 최종 피해 규모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경주시 조사가 끝나기 전에 부처 합동으로 피해 확인에 들어가 규모 파악이 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9일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경주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고 19일부터 정부가 합동조사에 나서 선포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대형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긴급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복구에 드는 비용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 간접지원도 한다.

피해가 30억 원 이상인 재난지역에는 복구비 부담이 공공시설은 국비와 지방비 5대 5, 사유시설은 국비와 지방비가 7대 3이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이보다 국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천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을 준다.

복구자금 융자도 연리 1.5%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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