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용량 늘리고 누진제 완화’…전기료 개편 건의

‘기본사용량 늘리고 누진제 완화’…전기료 개편 건의

입력 2016-09-13 09:16
수정 2016-09-13 0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봄·겨울 기본사용량 300㎾h+누진3단계’ 제안

경기도가 가정용 전기의 현행 6단계 누진요금제를 ‘생활전기량(기본사용량)+누진3단계’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활전기량+누진3단계’ 방식은 계절별로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량은 누진제 없이 일반적인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이후 구간에서만 3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같은 개선 방안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당정협의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서민 입장에서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전기를 많이 쓴다. 사실상 겨울이 더 문제다”라며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계절별 생활전기사용량을 여름(7∼8월)·겨울(12∼2월)은 300㎾h, 봄·가을은 150㎾h로 추정했다.

다만, 생활전기 사용량은 사회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량을 분석,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누진 3단계의 전기 사용량별 누진배수 적용은 300㎾h(생활전기량)까지는 1배, 이후 추가 150㎾h까지도 1배, 151∼300㎾h는 2배, 300㎾h 초과는 3배로 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6단계 누진요금제의 누진 배수는 100㎾h 이하 1배, 101∼200㎾h는 2.1배, 201∼300㎾h는 3.1배, 301∼400㎾h는 4.6배, 401∼500㎾h는 6.9배, 500㎾h 초가는 11.7배를 적용하게 돼 있다.

도는 이와 함께 겨울철 난방 지원과 같이 저소득층의 여름철 냉방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겨울철인 12∼2월 중위소득 40% 이하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가구당 10만원 안팎의 난방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여름철에도 비슷한 수준의 냉방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