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감 풍속도 바꾸나…3만원미만 메뉴·구내식당 검토

‘김영란법’ 국감 풍속도 바꾸나…3만원미만 메뉴·구내식당 검토

입력 2016-09-10 09:32
수정 2016-09-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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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국회 상임위, 권익위에 음식 제공 위법여부 질의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일과 맞물려 국감 풍경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과 보좌관, 피감기관인 정부 부처, 공공기관 모두 금품수수 금지 대상인 공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감 때 통상 피감기관이 주관했던 식사 관행이 달라질 수 있다.

10일 각 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일(28일) 이틀 전인 26일부터 국감이 시작됨에 따라 국회와 피감기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에 식사 제공의 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금지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따라서 일부 부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정한 식사비 상한액인 3만원 이내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국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하는데 예년처럼 구내 국무위원 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하면 김영란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청사에서 국감을 받는 환경부도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식사 비용을 3만원 이내로 하는 메뉴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메뉴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이나 보좌진과의 만찬에서도 당연히 1인당 3만원 이하로 하려고 한다”며 “주변 음식점 가운데 그 가격대를 넘지 않는 메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3만원 이하 메뉴’를 골라야 하다 보니 과거 종종 지적된 피감기관의 과도한 의원 접대나 술자리 등 구태는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는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3만원 이내라도 제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감 때는 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했고 저녁은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1만 5천∼2만 5천원 가량의 식사를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지를 권익위에 질의한 상태다.

고용부는 권익위에서 부정적 답변을 하면 국회 측과 협의해 식사 대접 자체를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고민은 피감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국회 감사관실과 권익위에 음식제공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회 안행위 관계자는 “통상 국감 도중 하는 식사 때 국회도 비용을 분담했는데 직무 관련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질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올해 국감부터 의원과 피감기관이 따로따로 식사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국감이 예정된 환경부 산하기관들은 작년까지는 국회 인근에서 보좌관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올해는 피감기관 직원들만 따로 식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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