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특별전형 ‘환경미화원 자녀 NO, 장군 자녀 OK’

서울시립대 특별전형 ‘환경미화원 자녀 NO, 장군 자녀 OK’

입력 2016-09-06 07:27
수정 2016-09-06 08: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류전형·면접만 통과하면 합격…김용석 의원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 준다”

서울시립대 2016학년도 입시요강. 2017학년도 모집요강에선 환경미화원 자녀가 빠지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 제공
서울시립대 2016학년도 입시요강. 2017학년도 모집요강에선 환경미화원 자녀가 빠지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 제공
서울시립대가 내년도 수시입시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환경미화원 자녀는 빼고 장군 자녀는 넣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서울시의회 김용석(국민의당 서초4)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2017학년도 고른기회전형 II(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지자체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자녀를 제외한 반면 장군 자녀는 추가했다.

2016학년도 고른기회전형II 지원자격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의사상자, 산업재해자에 이어 환경미화원이 있었으나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이 빠졌다.

또 올해는 20년 이상 근무한 부사관 자녀가 대상이었는데 이것이 20년 이상 근무한 직업군인으로 바뀌었다.

직업 군인에는 부사관뿐 아니라 장군도 포함된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립대가 환경미화원을 배제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군 자녀가 고른기회전형으로 입학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인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여러 지역을 다니느라 고충이 있다거나 장군 자녀라고 해서 꼭 합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립대가 환경미화원은 배제하고 장군 자녀를 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합격 여부를 떠나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뿐 아니라 광역지자체 시민상 수상자 자녀도 기존의 청백리상, 청백봉사상 등 우수 공무원 자녀와 함께 대상자로 슬쩍 끼워 넣었다.

시민상 개인 수상자가 서울에서만 2014년 140명, 2015년 169명이었다.

김 의원은 영전 등은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헌법 11조3항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고른기회전형은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만 통과하면 합격이다.

서울시립대는 2018학년도에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자의 자녀와 3자녀 이상 가정 자녀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개최

서울시의회 이병도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신민호)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11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다졌다. 26일 오후 열린 개회식에는 신민호 협의회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내빈도 자리를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비록 활동하는 지역과 여건은 다르지만,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에 함께 대응하는 소통과 협력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의원의 지역 의정활동 홍보 지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