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유포자 재판’ 2심도 증인 채택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유포자 재판’ 2심도 증인 채택

입력 2016-09-05 17:08
수정 2016-09-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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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국 주소 확인했지만 실제 거주 확인 안돼”…출석 미지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1)씨가 자신의 병역 의혹을 유포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양승오(57) 주임과장 등 7명의 속행공판에서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신문이 이뤄지지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증인 채택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할 경우 증인신문과 함께 신체 감정을 하기로 했다.

다만 1심에서 출석하지 않았던 주신씨가 항소심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사법공조를 통해 주신씨의 영국 주소를 확인했지만 실제로 이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심은 주신씨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모두 연락이 닿지 않자 의사들로 감정단을 꾸려 기존 엑스레이 자료를 재감정한 끝에 양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영국과 한국 양쪽 주소에 모두 증인 소환장을 보낼 방침이다. 다만 사법공조를 거쳐 영국에 소환장이 도달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증인신문 기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그가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자 일부에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은 2012년 2월 주신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공개 촬영을 하며 사그라졌지만, 양씨 등은 주신씨가 공개 MRI 촬영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양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 나머지 6명에게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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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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