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법 절차 끝…경남도 소송비용 청구

‘진주의료원 폐업’ 법 절차 끝…경남도 소송비용 청구

입력 2016-08-30 16:39
수정 2016-08-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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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옛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일단락되자 이 소송을 낸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법원 3부는 30일 옛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조 간부 등 14명이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낸 이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박유동 경남도 공보관은 “그동안 진보좌파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 판결로 폐업에 대한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더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소송을 담당한 경남도 관계자는 “민사소송은 통상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정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 비용을 정하는 청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도는 진주의료원이 해마다 40억~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경영난을 겪는다는 이유로 2013년 2월 26일 폐업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29일 폐업신고, 6월 11일 해산조례 도의회 통과에 이어 9월 24일 청산절차를 마무리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해 문을 열었다.

이러한 진주의료원 폐업 조처에 대해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조 등이 2013년 4월 9일 ‘폐업신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폐업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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