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인천시로

서울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인천시로

김학준 기자
입력 2016-08-30 16:26
수정 2016-08-30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이 올해 안에 인천시로 이관된다. 지난해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4자 협의체를 열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합의하면서 선제적 조치로 내세운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가 이행되는 것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안건은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에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매립이 완료되거나 완료 예정인 부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여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시가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데 이어 시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원들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논의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매립면허권을 넘겨받으면 수도권매립지 관리를 할 수 있고, 준공됐을 때 토지를 소유하는 권한이 생긴다. 인천시로 넘어오게 될 서울시 소유 매립지 면적은 525만 9780㎡에 이른다. 이 부지를 서울시가 감정평가한 금액은 1조 466억원이다. 수도권매립지 지분은 서울시와 환경부가 7대 3 비율로 갖고 있다. 지난해 6월 4자 협의체는 매립지 사용 연장 대가로 제1매립장 일부와 제3·4매립장을 제외한 서울시·환경부 소유 부지를 ‘합의 즉시 인천시로 양도’한다고 선언했다. 나머지 부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시점에 넘겨받기로 돼 있다.

환경부가 소유한 135만 6392㎡ 부지의 매립면허권도 지난 5월 국무회의를 거쳐 인천시가 넘겨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양도할 때 환경부도 매립면허권을 인천에 한꺼번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