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딸 학대사건’ 경찰 “친부 구속하기 어려워”

‘생후 50일 딸 학대사건’ 경찰 “친부 구속하기 어려워”

입력 2016-08-29 09:39
수정 2016-08-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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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고의적 학대 주장’ 1인 시위…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 “추가 자료 제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는 친부 사건과 관련, 친모의 구속 수사 요청에 대해 경찰이 구속 수사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29일 “당시 현장에 아이와 아버지 외에 증인이 없었고 피의자가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아이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에게 아이의 부상 상태와 상황 등을 상세히 전달해 소견을 물었지만,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을 뿐 확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구속 수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친모 A(25)씨와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 측은 사건 이후 친부가 세 차례나 피해 가족을 찾아왔고, 중요한 증거가 담긴 아이패드 등을 가져가려 했다며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또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사례를 들며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전문가 소견이 부족하다는 수사당국의 의견에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내 유명 의료기관에서 받은 소견서에는 ‘아동학대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다발성골절(대퇴부골절, 쇄골골절)이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4년 4월 강원 동해에서도 친부와 단둘이 있던 4개월 된 아이가 두개골 골절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 역시 친부가 구속됐다”며 “피해 가족들이 추가 피해를 우려하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5일부터 사건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앞에서 친부의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다음 아고라에서 ‘생후 50일 아이 학대 친부 구속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친부인 B(25)씨는 지난 5월 1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19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돼 기소를 유지할 수 없다며 재수사 지휘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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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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