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 학원가 집중단속…올들어 259곳 행정처분

강남 일대 학원가 집중단속…올들어 259곳 행정처분

입력 2016-08-23 07:10
수정 2016-08-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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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누적된 어학원 1곳 등록말소…불법 심야교습 40곳 적발

올해 들어 서울 강남과 서초구에서 허위·과장광고나 심야교습을 한 학원·교습소 259곳이 벌점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강남·서초구의 학원 1천625곳과 교습소 263곳을 조사해 이 가운데 304곳의 학원과 교습소에 폐원, 교습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7월 말까지 벌점 누적으로 폐원 조치를 당한 학원은 서초구 잠원동의 A 학원 한 곳이다.

이 학원은 성인 대상 어학원으로 등록했지만, 중·고교생을 대상으로도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등 2년간 법규 위반이 여러 차례 적발돼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은 학원과 교습소의 벌점을 2년간 누적 관리해 31점부터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적벌점 66점 이상은 등록말소처분도 할 수 있다. A 학원은 2년간 누적벌점이 70점이었다.

강남구 신사동의 B 학원 등 8곳의 학원은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거나 교습비를 초과징수하고, 허용된 시간을 넘어서 심야 교습을 반복하다가 적발돼 적게는 7일에서 많게는 90일까지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모집해 교습한 학원과 교습소 6곳도 적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교습소 40곳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교습 허용시간을 넘겨 심야 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서울 시내 최대 사교육밀집지역 가운데 하나인 강남·서초 일대의 학원가에 매달 한 차례씩 2인 1조의 단속반 12개 팀을 투입, 오후 10시 이후 지속해서 심야교습 단속을 벌였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 교습비 초과징수, 심야교습,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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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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