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적발 건수 줄었다…“상인들 의식 점차 변화”

‘문 열고 냉방’ 적발 건수 줄었다…“상인들 의식 점차 변화”

입력 2016-08-19 07:14
수정 2016-08-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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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과태료 부과도 3건에 그쳐…“단속 인원 부족은 여전”

서울 시내 ‘문 열고 냉방영업’을 금지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어겨 적발된 업소 수가 지난해 2012년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포함 최근 5개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2만 8천572곳을 점검해 경고장 부과 65건, 과태료 부과 3건(150만원)이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 수요 급증을 이유로 일정 기간을 정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하면,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적발 시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이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등 최고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경고장 부과 건수는 고의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다 각 자치구에 적발된 건수로 볼 수 있다.

시에 따르면 경고장 부과 건수는 2012년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 226건, 2014년 142건, 지난해 65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과태료 액수도 2012년 450만원(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 200만원(4건), 2014년 100만원(2건), 지난해 150만원(3건)으로 지난해를 빼고는 감소세였다.

2012년 적발 건수가 눈에 띄게 많은 이유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기간이 통상 7∼8월에 몰려 있는 데 비해, 그해에는 6∼9월로 길었기 때문이다. 단속 기간이 긴 만큼 적발 건수도 당연히 많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수년에 걸쳐 단속이 이어지면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치에 동참한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의 경우 중구 명동이나 강남 가로수길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각 자치구가 주로 단속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최고 상권’ 명동거리는 요즘 매일 오후 단속이 벌어진다.

중구에 따르면 적발되는 업소 가운데는 화장품 업소가 많고, 자동문 스위치를 꺼 두는 경우나 주름문을 활짝 열어놓는 경우 등이 종종 경고를 받는다.

상인들은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 짐 운반, 제품 냄새 제거 등 이유로 문을 열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관계자는 “매년 단속을 하다 보니 ‘문 닫고 영업’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오늘 돌아본 300여곳 가운데 6∼7곳만 문을 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다가도 구 공무원이 눈에 띄면 재빨리 닫는 등 ‘꼼수’도 여전해, 지금 같은 단속 인력으로는 제대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 관계자는 “3인 1조로 움직이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 단속에 들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며 “물리적 한계가 있기는 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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