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정명령에 서울시 “청년수당 중지 명령은 지방자치권 훼손”

복지부 시정명령에 서울시 “청년수당 중지 명령은 지방자치권 훼손”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03 17:03
수정 2016-08-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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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중지 명령은 지방자치권 훼손”
서울시 “청년수당 중지 명령은 지방자치권 훼손”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이 3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 강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방침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8.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3일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 50만원을 지급하고, 복지부의 수당 지급 중지 시정명령은 지방자치권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 기한이 4일 오전 9시인 만큼 복지부는 미이행시 이날 바로 직권취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 곧바로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자체장이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협의 절차와 관련한 법 해석 논란에도 중앙정부와 협치 정신을 살리려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했는데, 복지부가 구두통보를 마치고 공동 보도자료까지 논의하는 등 협의 절차를 마쳐놓고 합리적 설명 없이 결정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니므로 협의를 마친 이상 법을 어겼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복지부가 아직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서울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헌법상 명백한 자치사무라며 복지부가 이를 통제하는 지방자치권 훼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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