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이재명 ‘단식투쟁’은 불법”…검찰 고발

보수단체 “이재명 ‘단식투쟁’은 불법”…검찰 고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25 18:28
수정 2016-07-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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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보수단체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은 25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은 “이 시장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모범사례 전시 및 안내’ 행사를 한다고 시장 직인이 찍힌 허위공문서와 계획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한 뒤 광화문광장에서 정치 행위인 단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사용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원래 허가받은 북측광장이 아니라 중앙광장을 사용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행사를 방해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해 지난달 7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가 단식 11일째인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등의 설득으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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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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