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며 7개월간 구의회 비워도 의정비 2천만원 지급

“아프다”며 7개월간 구의회 비워도 의정비 2천만원 지급

입력 2016-07-14 17:03
수정 2016-07-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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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원 연이어 16차례 휴가…참여연대 “진상조사 해야”

대구 달서구의회 한 의원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휴가를 내고 7개월 동안 임시·정기회의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의정비 2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가 진상 파악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달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A의원(54)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몸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16차례(66일) 휴가를 냈다. 그는 이 기간 7차례 열린 임시·정기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구의회는 A의원 건강 상태와 입원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반복해서 휴가를 허락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대구에서 치료하다가 상태가 나빠져 서울 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진단서를 받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결과 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한 의정비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달서구의회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A의원 휴가 신청을 계속 허락했다”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A의원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퇴해야 하고, 부당한 사유로 의정활동에 소홀했다면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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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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