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에 아들 취업 청탁 3400만원 뇌물…어머니 집유·아들은 면직

고위공직자에 아들 취업 청탁 3400만원 뇌물…어머니 집유·아들은 면직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10 14:27
수정 2016-07-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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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회 고위 관계자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하면서 수천만원을 건넨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최의호)는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전모(6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액수가 적지 않고 공무원은 매수당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며 서울 금천구의회 강태섭(62) 전 부의장에게 27차례에 걸쳐 3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의장은 전씨에게 뇌물을 받는 대가로 아들을 금천구청 7급 공무원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11년 12월 “7급 공무원 취업은 빨리 안 될 것 같으니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전씨로부터 현금은 물론 소고기, 양주, 산삼, 한라봉까지 받아 챙겼다. 전씨의 아들은 실제로 2012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취업했다.

 전씨는 아들이 취업한 이후부터 2013년 9월까지 인사·근무상 편의제공 등을 부탁하면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모(61)씨에게 현금과 녹용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아들은 전씨의 범행이 드러나면서 면직됐다.

 전씨에게 뇌물을 받은 이씨는 같은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전 부의장은 별도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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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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