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홍만표 수의입고 법정에…재판은 진전없이 끝나

‘법조비리’ 홍만표 수의입고 법정에…재판은 진전없이 끝나

입력 2016-07-08 15:51
수정 2016-07-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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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들 “전관 파헤쳐달라” 재판부에 호소

10억원대 탈세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재판이 8일 시작됐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기록 검토를 다 못했다고 해 별다른 진전 없이 재판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변호사의 변호인은 “기록이 7천쪽 가량이라 다 볼 시간이 없었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기록 자체가 방대해 꼼꼼히 봐야 할 것 같다”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8월10일로 잡으면서, 그달 5일까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서 등을 미리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홍 변호사는 재판장이 사건에 관한 의견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짧게 답했다.

법정에서는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피해자 두 명이 “홍 변호사의 불법 변론으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전관’ 문제를 파헤쳐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홍 변호사가 ‘몰래 변론’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동양그룹의 사기성 CP 발행 건이다.

홍 변호사는 작년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검찰 조직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측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1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수법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2014년 한 해에만 5억7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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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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