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서는 자전거를 지니고 전동차에 승차할 수 없게 됐다.
인천교통공사는 2호선 전동차가 2량 1편성으로 운행되고 폭도 일반 전동차보다 약 15% 협소한 점을 감안, 자전거 휴대 승차를 제한하기로 했다.
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용 좌석과 휠체어 전용공간 때문에 자전거 거치 공간이 전혀 없는 사정도 고려됐다.
다만 접이식 자전거는 주말·공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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