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유어스쇼핑몰 운영권 놓고 서울시-상인 갈등

동대문 유어스쇼핑몰 운영권 놓고 서울시-상인 갈등

입력 2016-06-27 17:28
수정 2016-06-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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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돌려받는 동대문 ‘유어스쇼핑몰’ 운영을 놓고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상인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판술 시의원(국민의당·중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상인 등의 반발로 처리를 다음달 7일로 미뤘다.

유어스빌딩은 2006년 서울시 민자주차장인 동대문주차장에 증축한 건물로 유어스 운영사인 문인터내쇼날이 공사 자금 35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9월 소유권이 서울시로 전환된다.

시는 당초 건물을 돌려받으면 서울디자인재단이 추진하는 ‘도제식 패션·봉제 공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상인들이 활성화된 상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발해 이 계획을 취소했다.

시는 9월 운영권을 넘겨받아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쇼핑몰 운영을 맡기고, 경쟁입찰을 통해 점포를 재분양할 계획이다. 상인 보호 차원에서 기존 약 340개 여성패션 점포는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 부대시설은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해 기존 사용자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인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점포를 유지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서울시도 최 의원의 이 개정안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인터내쇼날과 상인들로 구성된 ‘유어스 상생위원회’는 이 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한 신문에 광고를 내고 “개정안은 사전에 상인들과 협의나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전체 상권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고민 없이 상인 반발을 무마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상권이 무너지고 상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은 상인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담긴 건데 반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로서는 조례안 개정이 안 된다면 원칙대로 수의계약 없이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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