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활동종료’ 해수부 통보에 “월권, 조사 계속”

세월호특조위, ‘활동종료’ 해수부 통보에 “월권, 조사 계속”

입력 2016-06-22 15:03
수정 2016-06-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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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특조위 활동기간을 6월30일로 못박은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22일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특조위 활동기간과 정원 산정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특조위는 해당 공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의 설립 근거인 국무총리훈령을 보면 추진단 업무 범위는 세월호 인양에 관한 것만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특조위가 직원을 채용하고 예산을 배정받은 지난해 8월4일을 특조위 활동 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7월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계속하고, 종합보고서 작성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특조위의 세월호 선체 조사를 보장한 데 대해서도 세월호가 언제 인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조기에 강제 종료시키려는 해수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과 권한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규정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 추가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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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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