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12일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했고, 선관위에 사전 신고 없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총선넷이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과 일부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들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시민낙선증을 부착한 것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증거품들을 압수해 분석하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4·13 총선 때 ‘워스트(Worst·최악의) 후보’ 10명을 뽑아 발표하는 등 낙선운동을 전개했으나 낙선명단이 대부분 여당 인사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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