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르스 사태 삼성병원에 과태료도 안물려”

“서울시, 메르스 사태 삼성병원에 과태료도 안물려”

입력 2016-06-13 17:57
수정 2016-06-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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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민사소송 검토하겠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확산의 진원지 중 하나로 꼽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서울시가 민사소송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석 서울시의원(국민의당·서초4)은 13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작년에 삼성서울병원의 늑장신고로 메르스가 확산해 서울 시민이 피해를 보고 공무원이 고생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에 1만원짜리 과태료도 물리지 못하고,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보건소는 메르스 사태 당시 의심 환자를 보건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며 삼성서울병원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병원 측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손해를 본 건 명확하고, 삼성서울병원 최고책임자도 기자회견을 열어 과실을 인정했다”면서 “과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가 일부러 봐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조치가 가능한지 생각을 못해봤다. 함부로 소송해선 안되지만, 문제를 제기하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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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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