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등산복 사고, 자기땅에 길 내고…지방의원 불법 심각

공금으로 등산복 사고, 자기땅에 길 내고…지방의원 불법 심각

입력 2016-06-05 10:19
수정 2016-06-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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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방의원 일탈 도 넘어…업무추진비로 상품권 사기도

대구와 경북의 지방의원 일탈이 도를 넘었다.

영덕경찰서는 지난 2일 절도 혐의를 받는 영덕군의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영덕 병곡휴게소 조립식 건물 옆에 있던 문짝과 창틀(80만원 상당)을 훔쳤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가져가기로 소유자와 협의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소유자는 “사전에 협의했다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울진에서도 군의원이 물건을 훔쳐 물의를 빚은 일이 있다.

울진군의회 의장이던 B씨는 지난해 5월 울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서 화단에 있는 분재용 소나무 한그루를 훔쳤다.

불구속 입건된 그는 사건에 책임을 지고 의장직과 의원직을 모두 사퇴했다.

그해 8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봉화군의원들은 지난 2년간 업무추진비 등으로 등산복,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군의원 8명과 사무과 직원 12명은 한 벌에 수십만원짜리 등산복을 사 나눠 가졌다.

또 군의원들은 10여만원 상당 상품권을 사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선 지방의원 직권 남용이 문제가 됐다.

대구시의원 C(53)씨는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묘지에 지인 묘를 쓰려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지인 장모 D씨가 숨지자 시립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구시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공무원은 시립묘지 위탁관리업체에 압력을 넣어 D씨를 남편 묘 옆 자투리땅에 묻도록 해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C씨와 시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 대구 동구의원 E(58)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냈다.

E씨는 구의원 신분이던 2014년 2월 동구 상수원보호구역 땅 3천여㎡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도록 하기도 했다.

E씨는 2010년 8월 불법 증축 등 의혹을 경찰에 진정한 주민에게 보복하려고 구청 공무원에게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구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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