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꿔도 ‘가산금 폭탄’ 걱정 없게 된다

이름 바꿔도 ‘가산금 폭탄’ 걱정 없게 된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5-31 10:13
수정 2016-05-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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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음달부터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

앞으로 개명한 사람이 세금 체납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개명 신청자가 주민등록정보 변경 처리를 마치면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에도 이 개명 정보가 곧바로 반영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

개명 신청자는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더라도, 1개월 이내에 구청 민원여권과에 개명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개명신고를 하더라도 세무부서에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납세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개명한 사람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가산금 폭탄’을 안게 될 우려도 있었다. 세무공무원도 납세자 개명 파악을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선보이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간 시스템을 연결, 주민등록을 변경하는 대로 세무 업무에도 반영하는 것이다.

지방세 정기분(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대장 개명자료 일괄 반영, 납세자 대장 개명자료 일괄 반영, 부과·수납·체납 자료 개명 정보 조회, SMS 통보 안내 등이 이뤄진다.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 정보가 적용된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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