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매점서 17도 넘는 술 못산다…참이슬·처음처럼 금지

한강공원 매점서 17도 넘는 술 못산다…참이슬·처음처럼 금지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31 08:29
수정 2016-05-3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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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한강시민공원에 시민들이 몰려 텐트형 모기장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도준석 pado@seoul.co.kr
서울 잠실 한강시민공원에 시민들이 몰려 텐트형 모기장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도준석 pado@seoul.co.kr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한강시민공원 내 매점에서 소주 등 도수 17도가 넘는 술을 살 수 없을 전망이다. 또 월드컵공원 등 서울시 직영 공원 내 매점에서도 모든 주류의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음주폐해예방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주류판매처를 줄이고, 청소년 주류판매를 감시하면서 홍보캠페인을 병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가 ‘음주와의 전쟁’에 나선 것은 시의 음주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월간 음주율은 2009년 58%에서 2014년 60.3%로 2%포인트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인 60%보다 높은 숫자다.

이에 서울시는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해 시 권한 내에서 시민들이 술을 살 수 있는 접근성을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한강시민공원 내 매점 29개소에서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알코올 도수 17도는 대다수 한국 소주의 평균치로, 서울에서 인기 있는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이 17.8도, 롯데주류 ‘처음처럼’은 17.5도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매점과 재계약시 17도 이상 주류판매 제한을 계약조건에 포함시켜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등 서울시 직영공원 22곳 내에 있는 매점 40곳에선 알코올 도수와 관계 없이 모든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시 직영공원도 한강공원 매점과 마찬가지로 재계약 할 때 주류판매 제한을 계약조건에 포함시켜 올해 말까지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TV나 라디오에서의 주류광고 금지 기준을 알코올 도수 4도 이상으로 강화토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주류광고 금지 기준은 알코올 도수 17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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