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충주 모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이 학교 교사에 의해 이날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충주 모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이 학교 교사에 의해 이날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