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중앙과 시·도가 각각 운영하는 소방헬기를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운용하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처는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을 개정해 안전처에서 각 소방 항공대의 운항과 정비 계획을 관리하고,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출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공기를 출동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처는 또 헬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외부 기관과 협력하는 특별 안전점검과 조종사의 건강이상 문제가 발생하면 자격을 심의해 보직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사항도 적용한다.
연합뉴스
안전처는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을 개정해 안전처에서 각 소방 항공대의 운항과 정비 계획을 관리하고,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출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공기를 출동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처는 또 헬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외부 기관과 협력하는 특별 안전점검과 조종사의 건강이상 문제가 발생하면 자격을 심의해 보직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사항도 적용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샤이니 민호, 마라톤 ‘밀어주기’ 논란에 “결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2/SSC_20261102180249_N2.jpg.webp)

![thumbnail - 이미숙 “늘그막에 주식해서 집 날려”…올해 번 돈 거의 토해낸 코스피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070642_N2.jpg.webp)

![thumbnail - “소장하고 싶어서” 女출연자 몰래 이틀간 촬영한 男…안정환도 뭇매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15221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