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막자’ 민간 화장실 개방 유도해 관리한다

‘묻지마 살인 막자’ 민간 화장실 개방 유도해 관리한다

입력 2016-05-23 10:51
수정 2016-05-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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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지자체 재발 방지책 추진…남녀 공용 화장실 전수조사

전국 민간 화장실이 공공기관 관리를 받는 개방화장실로 대거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개방화장실 확대는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 ‘묻지마 살인’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조만간 주요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자 등을 불러 법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 건물 화장실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보면 일반 상가 화장실은 남녀 분리를 강제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바꾸면 법의 맹점을 피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남녀 공용 화장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방화장실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거나 지자체장이 지정한 곳으로 법규에 따라 관리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행자부는 개방화장실 지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민간 건물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이 오면 처리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권고한다는 것이다.

강남역 인근과 신촌 등 번화가가 주요 대상으로 우선 검토된다.

유사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전국 남녀 공용 화장실 실태도 전부 조사한다.

민간 화장실은 시민단체 주도로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공중화장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 실태 점검을 전담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날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과 관련,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에도 화장실 남녀구분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과 포스트잇 패널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구청장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 화장실 전수조사 후 남녀 층별로 구분토록 행정지도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폐쇄 유도 ▲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각종 인허가시 화장실 남녀구분 권고 ▲ 화장실 남녀구분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축건물 허가 시 남녀구분 의무화 ▲ 취약지역 내 CCTV 전면 설치 ▲ 기존 건물에 화장실 남녀구분 예산 지원 ▲ 안심귀가스카우트 확대 등을 내놨다.

조 구청장은 자원봉사자로부터 패널을 건네받고 “추모글에 나의 다짐을 더 얹어 서울시에 고이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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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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