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시설 근무 교사 동료 모함으로 스트레스받다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다 직장 동료들의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를 얻은 교사 A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2002년부터 장애인 시설에서 일한 A씨는 2013년 동료 교사들로부터 서류 삭제 및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억울하게 지목돼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정도가 심해지자 A씨는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 아니냐’는 취급을 당했다.
4∼5년 이상 함께 근무한 동료들과 신뢰가 깨지고 재단에서도 박대를 당하자 A씨에겐 충격과 분노, 공포, 불안감, 두려움 등 스트레스 장애가 왔다. 그는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직장 내 업무과정과 관련한 모함이 동료와의 사적 관계 때문에 생긴 거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직장 내 통상적 갈등이라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며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가 겹쳐 발병·악화한 걸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걸그룹 할래요” 키 148cm·몸무게 132kg로 무대 오른 여성…“AI 아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30/SSC_20261030093440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