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대낮에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도내 모 자치단체 공무원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휴가를 내고 상주시 냉림동 골목길에서 여성 옷을 입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6년 전에도 유사행위를 하다가 입건된 바 있다.
해당 자치단체는 A씨가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직위 해제했다.
연합뉴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휴가를 내고 상주시 냉림동 골목길에서 여성 옷을 입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6년 전에도 유사행위를 하다가 입건된 바 있다.
해당 자치단체는 A씨가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직위 해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샤이니 민호, 마라톤 ‘밀어주기’ 논란에 “결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2/SSC_20261102180249_N2.jpg.webp)

![thumbnail - 이미숙 “늘그막에 주식해서 집 날려”…올해 번 돈 거의 토해낸 코스피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070642_N2.jpg.webp)

![thumbnail - “소장하고 싶어서” 女출연자 몰래 이틀간 촬영한 男…안정환도 뭇매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15221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