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학기 학폭 학생 처벌 때 1학기 폭력 소급은 정당”

[단독] “2학기 학폭 학생 처벌 때 1학기 폭력 소급은 정당”

김기중기자 기자 기자
입력 2016-05-15 19:07
수정 2016-05-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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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받고 또 괴롭혀 봉사 처분

학생부 기재에 “처벌 과해” 소송
“벌점은 학폭예방법 처분 아냐”
법원 “이중처벌 아니다” 판결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범 … “우리 곁의 ‘을(乙)’ 지키는 현장 중심 민생 의정 선언”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 강북2)이 전반기 ‘민생실천위원회’의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민생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10대 의회 출범 당시 중앙당 ‘을지로위원회’의 민생 중심 정책 기조를 시정에 뿌리내리기 위해 도입된 원내 핵심 기구다.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영숙, 도봉1)는 지난 10월 30일 대표의원실 간담회장에서 ‘우리 곁의 을을 지키는 동행 선언’을 주제로 제12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을 펼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영숙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속보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라고 강조하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민생위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바쁘고 촘촘한 국회 일정 속에서도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성북갑)과 김남근 서울시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성북을)이 자리를 함께하며 민생위의 활기찬 출발에 힘을 보탰다. 김영배 위원장은 “을(乙)이 존중받고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민생위원 한 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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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학교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처벌할 때 과거 가해 행위까지 병합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과거의 학교폭력에 대한 소급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1학기에 중1이던 A군은 친구 두 명과 함께 같은 반 B군을 ‘장애인’이라 놀리고 밀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B군이 지나갈 때마다 “장애가 늘었어”라고 노래를 부르며 놀리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담임교사는 A군을 불러 벌점 등을 부과하며 주의를 주고, 방과 후 상담도 받도록 했다.

하지만 A군의 학교폭력은 2학기에도 이어졌다. 탁구공을 던져 B군의 눈을 맞히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참다 못한 B군은 결국 학교 생활지도부에 A군의 폭력행위를 신고했다.

학교는 그해 10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군에게 ‘교내봉사 5일’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A군이 1학기에 B군을 괴롭혀 담임교사가 지속적으로 지도했지만 태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2학기에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 점이 감안된 결정이었다.

A군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교생활부에 남아 고교 진학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A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 조치에 불복해 3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서울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1학기에 이미 담임교사로부터 벌점을 받는 등 주의를 받은 데다 방과 후 상담까지 받았기 때문에 1학기의 가해행위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이를 기각했다. A군의 아버지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학교 측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윤경아)는 지난달 “A군이 2014년 1학기 때 가해행위로 벌점과 방과 후 상담을 받았더라도 사건 처분 이전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소급 처벌이라거나 이중 처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전수민 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과거의 잘못까지 감안해 소급 및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학교폭력 가해 사실과 이에 따른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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