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맡아 다른 곳에 보낸 혐의(전자금융법 위반)로 기소된 퀵서비스 기사 김모(54)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자기가 받은 봉투에 들어있던 물건이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인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 판사는 김 씨가 처리한 봉투가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은 점, 일을 의뢰한 사람이 인적사항을 숨긴 점, 그 대가가 고액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김 씨가 봉투속 물건이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체크카드였음을 알고서도 일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13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창원 또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도착한 서류봉투를 받아 박스에 담은 뒤 다시 버스편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을 했다.
그는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은 후 이 일을 했다.
김 씨는 그 대가로 한번에 25만~40만원씩 모두 280만원을 송금받았다.
연합뉴스
김 씨는 자기가 받은 봉투에 들어있던 물건이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인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 판사는 김 씨가 처리한 봉투가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은 점, 일을 의뢰한 사람이 인적사항을 숨긴 점, 그 대가가 고액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김 씨가 봉투속 물건이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체크카드였음을 알고서도 일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13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창원 또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도착한 서류봉투를 받아 박스에 담은 뒤 다시 버스편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을 했다.
그는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은 후 이 일을 했다.
김 씨는 그 대가로 한번에 25만~40만원씩 모두 280만원을 송금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샤이니 민호, 마라톤 ‘밀어주기’ 논란에 “결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2/SSC_20261102180249_N2.jpg.webp)

![thumbnail - 이미숙 “늘그막에 주식해서 집 날려”…올해 번 돈 거의 토해낸 코스피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070642_N2.jpg.webp)

![thumbnail - “소장하고 싶어서” 女출연자 몰래 이틀간 촬영한 男…안정환도 뭇매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15221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