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황영철(50·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황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황 의원의 항소심은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지역구인 횡성지역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0만 원, 테니스 시합에서 진 데 대한 대가로 1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금품 액수가 적은 점, 선거구 변경으로 피고인이 출마한 선거구에 횡성군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 앞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황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황 의원의 항소심은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지역구인 횡성지역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0만 원, 테니스 시합에서 진 데 대한 대가로 1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금품 액수가 적은 점, 선거구 변경으로 피고인이 출마한 선거구에 횡성군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 앞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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