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비급 개’에 물려 주민 부상…주인은 ‘나 몰라라’ 발뺌

‘헤비급 개’에 물려 주민 부상…주인은 ‘나 몰라라’ 발뺌

입력 2016-04-29 14:12
수정 2016-04-29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개 주인에 벌금 500만원 선고

몸무게 70㎏의 헤비급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주민을 다치게 한 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개를 소홀히 관리해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유모(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5시께 전북 김제시에서 자신이 키우던 몸무게 70㎏가량의 ‘오브차카’(경비견의 일종)가 울타리를 뛰쳐나와 주민 최모(81·여)씨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후 유씨는 “내 개가 피해자를 물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뺌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몸무게 70㎏이 넘은 큰 개를 키우는 사람이 사고 주변에 없고 이 개가 종종 목줄이 풀린 채 동네를 돌아다녀 2014년에도 주민이 물린 적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