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수뢰 혐의 영장

‘용산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수뢰 혐의 영장

입력 2016-04-04 16:37
수정 2016-04-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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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4일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씨로부터 “폐기물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해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1억7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허 전 사장은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해당 지역에 출마했다가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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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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