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로스쿨 실현될까…교육부 “로스쿨 증원 현실성 없어”

방송대 로스쿨 실현될까…교육부 “로스쿨 증원 현실성 없어”

입력 2016-03-30 13:33
수정 2016-03-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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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성적 없어도 입학 가능…대신 졸업정원제 시행

등록금은 다른 로스쿨의 5분의 1로…도입 시기는 미정

한국방송통신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추진에 나섰지만 교육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 실제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대는 30일 대학로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마련된 방송대 로스쿨의 설립 및 운영 계획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대 로스쿨은 입학 요건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법학학점 35학점 이수자’로만 제한을 둬 보다 다양한 계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나 자기소개서, 학사성적 등을 내거나 면접을 보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한정된 인원만 졸업시키는 ‘졸업정원제’를 시행해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대는 현재 사법시험 합격 인원인 150명 정도가 방송대 졸업자로 배정되길 바라고 있으나 정확한 인원은 교육부 등과 논의를 거친 후 확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로스쿨들은 입학 정원을 제한하고 매년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75% 가량을 졸업시키고 있다.

교육과정은 3년(90학점)으로 하되 유급제도를 둬 학생들의 수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학 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습 6회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제적처리가 된다.

등록금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로스쿨들의 5분의1 선인 200∼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송대는 적정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20명의 전임 교수를 충원해 교수 대 학생 비율을 1 대 20으로 맞출 계획이다.

또 각 지역의 국립대 로스쿨 및 기타 법과대학, 법원·로펌 등과 협조해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로스쿨을 둔 대학은 일반적으로 법학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없으나 방송대는 ‘법학부 및 대학원 과정’과 ‘로스쿨 과정’을 분리해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전했다.

방송대 관계자는 “방송대 로스쿨은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은 물론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을 확보해 사법서비스 정상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송대는 이 계획안을 토대로 법무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해 로스쿨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송대 관계자는 “아직 법무부가 정원 등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 등 협의할 부분이 많아 현재 알려진 것처럼 2018년 3월부터 로스쿨이 운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방송대의 로스쿨 추진은 교육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법무부 등과 협의할 사항이긴 하나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2015년 응시자 대비 61.1%) 등을 고려할 때 로스쿨 정원 증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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