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 직권면직해라”

교육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 직권면직해라”

입력 2016-03-22 09:36
수정 2016-03-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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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행명령 발동…14개 교육청에 지시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려 직권면직을 압박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14개 교육청에 직권면직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휴직상태였던전교조 전임자 중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달 18일까지 직권면직조치할 것을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직권면직 대상 전임자는 35명이다.

서울교육청 소속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4명, 전북·전남 3명, 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부산 각 2명,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1명이다. 공립학교 교사는 28명, 사립 교사는 7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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