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은 해직교수 “사학비리 추방에 써달라” 기부

체불임금 받은 해직교수 “사학비리 추방에 써달라” 기부

입력 2016-02-03 07:25
수정 2016-02-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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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재익 교수 1천만원 내놔

학교 재단 비리를 폭로해 해직됐다가 소송 끝에 밀린 임금을 받은 대학교수가 사학비리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에 목돈을 기부했다.

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해직교수인 이재익 수원대 교수는 최근 교원지위보전 가처분결정 이후 약 2년치 체불임금을 받게 되자 1천만원을 “사학비리 추방에 써달라”며 그간 자신을 지원하고 재판을 도운 시민단체에 내놨다.

이 교수가 기부한 단체는 참여연대와 대학교육연구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대학교육지키기네트워크,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이다.

그는 “수원대를 종합 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립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직후인 2014년 1월 다른 교수들과 함께 파면됐다.

같은해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들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수원대 학교법인은 법원에 소청심사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2014년 8월 다시 이들을 파면했다. 해직교수들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파면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수원대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판공비 3억여원을 증빙 없이 기타경비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고, 이인수 총장이 국외 출장에서 그 일부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 지적을 받는 등 원고들이 제기한 의혹의 주요내용은 모두 진실”이라고 밝혀주기도 했다.

이 교수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그동안 진 빚을 갚고 남은 일부를 시민단체와 수원대 교수협에 기부했다”며 “사학비리를 추방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고자 했는데 고생했던 아내가 흔쾌히 동의해줘서 고마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수입이 끊긴 해직 기간에 씀씀이를 줄이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했으나 살림이 어려워 아내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계약직으로 취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생활고를 겪은 해직교수가 밀린 임금을 받고서 1천만원이나 기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다른 단체들과 함께 사학비리를 추방하는 활동을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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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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