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누리예산 미편성은 국민 볼모로 잡는 행위”

“교육청 누리예산 미편성은 국민 볼모로 잡는 행위”

입력 2016-01-25 10:49
수정 2016-01-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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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중앙-지자체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국민을 볼모로 잡는 행위로 용인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악화일로를 겪는 중앙-지자체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주제토론을 맡아 이처럼 말했다.

김 교수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법정 예산편성 사업임에도 지난해 10월 교육감협의회에서 이를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누리 교육·보육과정 지원비가 의무지출 범위에 추가된 데 대한 반발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실정법에 문제가 있다면 권한쟁의나 기관쟁송 등 분쟁해결 수단을 동원해야지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고 국민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중앙-지자체 간 갈등이 빚어진 원인으로 세출권한과 세입의무의 비대칭을 들었다.

지자체 등이 지출권한은 있으나 이에 필요한 세입을 부담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민간-정부 간 교육·복지·산업진흥 지원 등 역할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기초로 역할을 구분해 세입부담과 세출권한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이라는 기반이 갖춰지기 전에 공짜 보육이 선거 공약으로 부상해 시스템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시행된 것이 이번 보육대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성남시의 청년수당·청년배당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하는 청년수당·청년배당 대신 구직 중인 청년에게 고용지원을 강화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성남시가 청년들에게 지급한 ‘성남사랑 상품권’ 중 일부가 인터넷에서 속칭 ‘상품권 깡’ 용도로 거래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자체가 사실상 화폐 역할을 하는 금융증서를 발행하는 데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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