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유정복 “누리과정 해법은 법령개정” 한목소리

남경필·유정복 “누리과정 해법은 법령개정” 한목소리

입력 2016-01-22 15:11
수정 2016-01-22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에서 시·도로 직접 예산교부 방안…교육부·교육청 난색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목소리로 내 주목된다.

남 지사는 22일 주간정책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을 만나 단기적으로 보육 대란의 급한 불부터 꺼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법령개정을 포함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고 교육부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 급한 불을 끈 뒤, 이후에 도의회와 긴밀하게 대화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가 구상하는 법령 개정은 보육 대란의 단초가 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싼 혼란을 막는 내용이라고 채성령 도 대변인은 전했다.

세부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았지만 ‘교육부→교육청→시·도→시·군에서 ’교육부→시·도→시·군‘으로 예산 흐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고 채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19일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아닌 시·도로 직접 교부하는 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교육청→시·도→시·군‘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흐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도교육청→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가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감독해 지역교육청 대신 시·도와 시·군을 거쳐 지원된다.

남 지사와 유 시장의 방안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을 거치지 않으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해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에서 시·도로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도 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혼돈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데는 동의하지만 어린이집을 분리해 교육부에서 시·도로 직접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