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기동물 보호기간 10→20일로 연장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기간 10→20일로 연장

입력 2016-01-20 09:33
수정 2016-01-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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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률 증가와 안락사 처리 감소 기대”

서울시가 올해부터 유기·유실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 전 보호기간을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호와 공고에 걸리는 10일만 보호했지만 앞으로는 보호·공고와 더불어 입양대기에 필요한 시간도 확보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인으로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늘고, 유기·유실동물들은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는 대기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입양률 증가와 안락사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는 각 구청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동물 보호비용을 1마리당 10만원(10일 기준) 수준에서 16만원(20일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 총 8천903마리 중 열흘이 지나도 주인이나 입양인이 나타나지 않아 안락사한 동물은 2천810마리(31.5%)였다.

시는 올해 유기동물 입양행사 참여 단체 확대, 반려견 동물등록제 지속 운영, 반려견 외출 시 견주 준수사항 단속 등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산콜센터(☎ 120)에 신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유기동물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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