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처벌 직원 복귀…박 시장 “공정사회 요원”

박원순법 처벌 직원 복귀…박 시장 “공정사회 요원”

입력 2016-01-14 13:52
수정 2016-01-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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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박원순법’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하고 이 규정으로 처벌받은 직원이 복귀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A씨를 해임 처분했다.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처벌한다’고 한 박원순법에 따라 처분된 첫 사례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원고가 받은 금품 액수가 많지 않고 경위가 수동적이며, 담당 구청도 처음에 경징계 의견을 낸 걸 보면 서울시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송파구에 따르면 A씨는 원래 자리로 복직했고,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끄럽다”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청렴도 지수가 175개국 중 43위, 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공직자가 1천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기준 자체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인식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작다고 소홀하게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이 공정사회, 신뢰사회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며 “박원순법은 이런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만든 서울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부정 청탁 관행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고 필요하다면 법리적 다툼, 의회를 통한 새로운 입법 요구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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